"갈 수가 없네" 수사 거부에..엘리베이터 있는 남대문 경찰서가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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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자 경찰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관련 수사를 모두 넘기기로 했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의 수사와 관련, 승강기 이용 등 대상자들의 조사 편의 및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며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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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 전 준공 건물"
전장연 "공공기관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있어"
장애인 이동권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자 경찰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관련 수사를 모두 넘기기로 했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의 수사와 관련, 승강기 이용 등 대상자들의 조사 편의 및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며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장연 활동가들은 남대문경찰서를 비롯해 중부·종로·혜화·용산·영등포·수서 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장연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4개 경찰서(중부·종로·혜화·용산)를 두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이들 경찰서는 법 시행(1998년) 이전 준공된 관서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법 사각지대를 활용해 책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겨레>에 “199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공공 영역에 대한 강력한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경찰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공공 기관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운용되는 곳으로 장애를 가진 국민에 대한 의무를 예외로 적용받기는 어렵다”며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 명백한 장차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경찰서 출두 여부 등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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