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폴딩' 유모차에 아기 손가락 일부 절단.. "우리 제품 아냐" 줄줄이 해명

현화영 2022. 7. 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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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오토 폴딩' 기능을 내세운 유모차의 오작동으로 아기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부모의 주장에 유모차 업체들이 "우리 제품이 아니"라고 줄줄이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 부모 측은 유모차 제품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사용자 부주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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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 "업체는 사용자 부주의 주장"
인터넷 커뮤니티.
 
이른바 ‘오토 폴딩’ 기능을 내세운 유모차의 오작동으로 아기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부모의 주장에 유모차 업체들이 “우리 제품이 아니”라고 줄줄이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 부모 측은 유모차 제품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사용자 부주의라고 맞섰다.

지난 22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토폴딩 유모차 손가락 절단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7개월 딸을 둔 임산부’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3개월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하는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혔다”면서 “아이가 우는 모습에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폴딩 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라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마친 상태고, 손가락 일부가 괴사돼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A씨 측은 해당 업체 측에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신청했지만, 최근 업체로부터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사조정 소장 등기가 도착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항상 ‘딸깍’ 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다”면서 “만약 폴딩이 되지 않았더라도 손가락이 끼어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처리가 돼 있지 않은 유모차가 정말 저의 부주의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2009년 한 유모차 업체가 ‘아기 손가락 끼임과 절단 사고’ 등의 안전사고 문제로 유모차 100만대를 대규모 리콜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를 모은 뒤 오토 폴딩 기능의 유모차를 사용 중인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오토 폴딩 유모차를 판매 중인 업체들은 “당사 제품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줄줄이 게재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육아 관련 카페에는 입장 표명하지 않은 업체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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