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10년

박영서 2022. 7.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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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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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년 구형량보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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