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어민 북송' 거절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출동
박종민 기자 2022. 7. 25.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의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탈북 어민들의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탈북 어민들을 북측에 송환하는 역할을 군에 맡기려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계획이 무산되자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가 떠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의 송환 임무 요청을 거절하기 1시간 전 경찰특공대는 이미 탈북 어민들의 호송을 맡기 위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특공대의 최초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탈북 어민들을 북측에 송환하는 역할을 군에 맡기려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계획이 무산되자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가 떠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전 9시경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들의)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30분경 국가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는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거절하기 약 1시간 전에 이미 경찰특공대는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했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은 것보다 최소 반나절 이상 이른 시점이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는 당초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으로부터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송환 업무를 거절당한 국가안보실이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 ‘군사분계선은 군 관할이라 부담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 관계자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경찰특공대의 군사분계선 송환 임무 급조된 것이라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전협정 등에 따르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으로 인해 비무장지대 내부에 출입하려는 군인 및 민간인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출입 인원 수 등도 유엔군사령관이 결정한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당일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판문점 내 출입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해 북송 임무를 수행했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전 9시경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들의)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30분경 국가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는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거절하기 약 1시간 전에 이미 경찰특공대는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호송 전날인 6일 저녁 경찰청에 최초로 호송 임무를 요청했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은 것보다 최소 반나절 이상 이른 시점이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는 당초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으로부터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송환 업무를 거절당한 국가안보실이 임무 당일 급히 경찰특공대를 군사분계선까지 투입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 ‘군사분계선은 군 관할이라 부담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 관계자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경찰특공대의 군사분계선 송환 임무 급조된 것이라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전협정 등에 따르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으로 인해 비무장지대 내부에 출입하려는 군인 및 민간인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출입 인원 수 등도 유엔군사령관이 결정한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당일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판문점 내 출입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해 북송 임무를 수행했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안보실 “북송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어”
- 김연아 ‘10월의 신부’…5살 연하 팝페라 가수 고우림과 결혼
- 드라마가 현실로? ‘우영우’ 팽나무 실제 천연기념물 되나…문화재청 조사
- 이준석, 이틀째 ‘보수 텃밭’ TK 방문…울릉도서 당원들 만난다
- “깨끗하다”며 강물 원샷한 인도 정치인, 결국 병원 신세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 尹대통령 다음주 여름휴가…“내수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휴가 독려”
- 투석 필터에 이물질 주입한 간호사, 검찰 과학수사에 덜미
- 법사위 첫발…與 “동물국회 오명” 野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 ‘백건우 연주비 횡령’ 고소당한 윤정희 동생, 경찰서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