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인권법 충실히 이행..국제협력 중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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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가 25일 "북한인권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신화 대사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그동안 북한인권법 이행이 미진했는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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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 국제사회 양자·다자적 협력 필요"
"지지부진한 북한인권재단도 본격적 추진됐으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가 25일 “북한인권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사는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와 양자적·다자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은 2003~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우리나라는 2016년으로 늦게 됐다”며 “북한인권재단도 지지부진한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이화여대를 나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과 유엔난민기구 연구원,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부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이었다.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한 탓에 인권 문제 논의 자체를 꺼렸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북한인권법 이행 의지를 피력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7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적극 추진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재단 이사진(12명)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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