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힘 받는 野 '시행령 통제법'(종합)

박기주 2022. 7. 25.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공방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며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됐는데, 경찰국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신설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일하려는 尹정부 견제책
박홍근 "인사정보관리단·경찰국, 행정입법의 일탈"
이은주 "尹, 시행령 통치 중단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공방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며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됐는데, 경찰국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신설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논의를 위한 후속 작업이다. ‘시행령 통제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가 대통령령 등에 대해 법률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통제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만으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행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모두 ‘시행령 개정’이 등장한 만큼 ‘시행령 통제법’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부가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등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입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회는 헌법상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등을 신설했다. 이런 것들이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의 일탈”이라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했다. 여야,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근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실현하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리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라”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