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별거 아내 집 찾아가 발로 폭행..30대男 징역 8개월

황예림 기자 2022. 7.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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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10분쯤 전북 완주군 동학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31)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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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10분쯤 전북 완주군 동학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씨(31)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뒤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요청에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러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스토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합의가 이뤄진 경우 공소 자체가 기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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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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