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인사검증 지적에..한동훈 "과거 정부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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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전임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 검찰 인사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처럼 박 의원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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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었다. 전임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 검찰 인사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아느냐, 행정주의와 법정주의를 아느냐, 조세법률주의를 아느냐, 죄형법정주의를 아느냐"며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인사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처럼 박 의원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계속해서 법무부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들 인사검증하는 것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의 업무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에 대해 판단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1차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된다"며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고 제청을 받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다. 이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인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인사를 해버렸다"며 "이런 전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과거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검찰인사를 완전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하셨다"며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검찰에 물어봐도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 검찰총장이 없었다"고 하자 박 의원은 "내가 2차례에 걸쳐 윤 총장과 인사협의를 두 번 했다"며 "두시간씩 했고 그 중 1시간50분을 윤 총장이 말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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