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끼리 삐라·방역위반 감시하나..北 '군중신고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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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에게 방역지침 엄수를 다그치는 와중에 '군중신고법'이 새로 등장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기사에서 군중신고법이 비상방역법과 인민보건법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미뤄볼 때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지침 위반을 서로 감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 법이 새로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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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 등 법 적용범위 확대한듯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에게 방역지침 엄수를 다그치는 와중에 '군중신고법'이 새로 등장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법기관들에서 모든 일군(간부)들과 근로자들, 주민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여 비상방역법·인민보건법·군중신고법의 조항과 세칙들을 엄격히 실행하고 있다"면서 군중신고법을 처음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방역규율 위반 행위의 사소한 표현 형태도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는 애초 주민들이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부에 '신소'를 하는 이른바 '신문고' 제도가 있는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인 규율조사부가 이 신소 문제를 총괄한다.
그러나 기존의 신소 제도는 주민이 간부를 고발하고 청원하는 정책 성격의 차원이었다면, 이번에 등장한 군중신고법은 주민들끼리 서로서로 감시해 비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로 읽힌다.
기사에서 군중신고법이 비상방역법과 인민보건법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미뤄볼 때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지침 위반을 서로 감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이 법이 새로 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현재 마스크 착용부터, 남측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유사하게 식당·미용실·목욕탕 등 각종 봉사 업종의 인원 수용 기준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
각 부문 현장에서 이런 조치들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군중신고법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특히 군중신고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19 비상 방역을 강조하면서 남쪽에서 날아온 대북전단(삐라) 및 색다른 물건에 대한 신고를 법적으로 강화한 점이다.
중앙통신은 전날 남측에서 살포된 대북전단·물품 등을 뜻하는 '색다른 물건'에 대한 감시·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대상의 공로에 맞게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4월 말 평양을 중심으로 각지에 확산한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가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로, "분계연선지역에서 풍선에 날아든 색다른 물건"을 언급해 사실상 남측에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나 물건을 지목했다.
이후 전 사회적으로 색다른 물건에 대한 경계심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는데, 군중신고법에 색다른 물건에 대한 신고는 물론 적절한 보상내용도 담음으로써 상호 감시와 통제 분위기 조장 등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군중신고법이 단순히 방역 차원이 아니라 전단은 물론 외부문물 유입 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태를 주민간 상호 감시하는 쪽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로 민심이 어수선해지자 내부의 사상 이완 방지와 체제 결속을 위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며 외부 문물 유입을 강하게 경계해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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