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의 '쌍용차 인수' 불씨 완전히 꺼졌다..대법, 특별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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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도 에디슨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7조,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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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관련 법정 소송 모두 마무리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항고를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앞서 쌍용차를 인수하려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 예치 시한인 3월 25일까지 잔여 대금 약 2743억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28일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 배제(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에디슨 측은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결국 쌍용자동차 인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 측이 왜곡된 법리로 사실관계를 오도한다며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쌍용차 측은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에디슨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7조, 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에디슨 측이 쌍용차 인수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법정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 금지 및 계약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KG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법원은 다음 달 28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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