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당원 자격 얻었다

김정수 2022. 7.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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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당원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결과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얻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당원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라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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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여해는 국민의힘 당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당원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국민의힘 자격을 얻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류 전 최고위원이 제명된 이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당원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결과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얻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민의당 당원인 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인해 국민의힘 당원이 됐다고 봤다. 류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당원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했던 국민의당 입당원서도 정당법 제21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원서로 본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류 전 최고위원의 입당에 대해 7일 이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역시 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규정에 따르면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원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돼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한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당원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따라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은 법원 판결 이튿날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흡수합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저에 대한 당원자격심사 권한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원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저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한 적이 없으므로 법원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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