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 입국 1일차에 PCR검사..격리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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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방역당국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기존 3일에서 1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로 전환된다. 입소자 외출·외박은 요양병원·시설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비접촉 방문 면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으로 시행하는 면회를 말한다. 종사자의 PCR 검사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은 검사가 면제됐지만, 이날부터는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와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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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음성 확인때까진 자택대기 권고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 전환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방역당국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기존 3일에서 1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모든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방역당국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가 어떻게 바뀌나?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이 3일 이내 실시해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기한이 1일차 검사로 강화된다.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하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택대기가 권고된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
―늦은 입국 시간 등의 이유로 당일 검사가 불가할 때는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 자정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25일 오후 6시 입국했지만 사정상 PCR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 다음날인 26일 자정까지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집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방역 지침상 우선순위 대상자(만 60살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해외입국자는 우선순위 대상 중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에 포함돼 검사 대상이다. 해외입국자는 관할 구청에서 받은 검사 안내문자나 항공권 등을 지참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하면 된다. 거주 지역 내 보건소가 아니어도 무료 PCR 검사는 가능하지만, 방역당국은 결과 관리 측면에서 관할 보건소에서의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25일 오후 1시 기준 602개소이고, 임시선별검사소는 13개소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 혹은 의료기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 주말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일정은 개별 기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13개 가운데 서울 지역 9개소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지역 4곳은 다르다. 선별진료소 역시 운영시간이 제각각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임시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 목록과 운영시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공휴일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 운영시간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방문하길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7월 말까지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 등 7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입국자 격리 지침은 따로 없나?
“현재 입국자는 입국 전·후 검사 의무만 있을 뿐 따로 격리 의무는 없다. 방역당국은 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입국자 격리 같은 방역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면회는 어떻게 바뀌나?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로 전환된다. 입소자 외출·외박은 요양병원·시설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비접촉 방문 면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으로 시행하는 면회를 말한다. 종사자의 PCR 검사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은 검사가 면제됐지만, 이날부터는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와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가 면제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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