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보건인력엔 감염수당 미지급 '차별'.."곧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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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질병청) 지침이 차별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오자 질병청이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하루 2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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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산 등 이유로 직접고용자에게만 지급
인권위 "신분 차별" 질병청에 시정 권고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료기관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질병청) 지침이 차별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오자 질병청이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질병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에게 하루 2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당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됐으며, 간접고용노동자는 배제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23일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해당 진정에 대해 '사회적 신분' 차별로 규정했다. 질병청이 밝힌 배제 사유인 ▲예산 부담과 ▲의료기관에 수당 신청과 지급 대행을 강제하기 곤란하다는 사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질병청에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지급 대상이 되는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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