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민원 꾸준히 제기, 자진 철거해야"

김진희 기자 2022. 7.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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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사무처가 시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철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25일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조속히 협의해서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언제든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만나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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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입장 변동 없어..인도적 차원서 전기 중단 취소"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모습. 2022.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시의회 앞에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철거' 입장을 분명히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25일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조속히 협의해서 세월호 기억공간을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언제든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만나 합리적인 설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되, 철거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임시 가건물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6월 8일 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1000만 서울시민의 전체이익에 맞도록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제11대 의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기본원칙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 협의회는 시의회에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사무처 측은 새로 들어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 차지한 다수당이었으나, 지난 1일 개원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76석/112석)을 점하고 있다.

시의회사무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인 새 서울시의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6·1 지방선거 결과 다수당이 바뀌었지만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새로 구성된 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의회사무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은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도 마음 속에 새기고 있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충분히 의견을 함께 한다"면서도 "제10대 시의원 임기종료와 제11대 시의원 임기시작과 무관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재산 관리처분의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전 10대 시의회에서 지난달 10일 운영위원회, 같은달 21일 본회의를 통해 협의회 측이 시의회 부지를 무료로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이는 정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 범국가적 차원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추모와 관련해 이미 대안이 일부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시의회사무처는 이달초 협의회 측에 자진 철거 공문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지난 20일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강제정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사무처는 전기 공급 차단 방침도 전했다가 철회했다. 사무처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냉방이 여의치 않은 가건물 상황을 감안해 전기 중단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는 인도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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