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썰] 법사위원장 일성 "위헌 법률 10년 간 300건 넘어"..위헌 방치하는 국회, 왜?
“최근 10년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난 것이 300건이 넘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도읍 의원은 인사말로 위헌 법률 문제를 꺼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국민들 생활에 지대한 영향 미친다”며 “앞으로 법사위가 보다 더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은 311건에 달합니다. 위헌 법령 205건 중의 157건은 개정이 됐습니다. 헌재가 시한을 정해 위헌 상태를 개선하라고 결정한 헌법불합치 법령은 106건인데. 이중 개정된 법령은 88건. 위헌 법령 48건, 헌법불합치 법령 18건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난해 헌재에서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법령 32건 중에는 2건, 올해 결정이 나온 22건 중에는 3건만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일성은 '자기반성'이자, 법사위 정상화의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김도읍 위원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위헌 법률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가 너무 정쟁의 장이 되면서 본연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1951년 국회법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법은 국가 전체 법률 체계에 맞아야 한다, 법률 용어와 체계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법률 상호 간 상충 여부와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자구 심사에서도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 통일성을 살펴야 합니다. 법사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법사위원장으로서 첫 인사말에 담았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들도 개정 작업이 더딘데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이면 빨리 처리해야죠. (해당 상임위 등에) 개정을 권고하거나 제가 직접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법들이 위헌 상태로 방치되고 있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형사소송법)'들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 2016년 이후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으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국민투표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은 20년째,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13년째 위헌 상태에 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3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복수국적자에 기간 안에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 국적법은 올해 9월 30일, 수급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자녀를 나이에 따라 차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란 오명으로 불립니다. 2020년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때는 여야가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다 민주당 단독으로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53일 동안 공전하다 지난 22일에야 상임위원장들을 뽑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법안 심사나 정책 공방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쟁과 선거운동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25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란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위헌법률 개정'이란 오래된 숙제들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성적표를 쥐어줄 다음 총선은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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