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한은..'전금법 개정' 27일 담판

김세관 기자 2022. 7.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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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 관련 '담판'을 벌인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전금법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종지업 도입 대신 현행법으로도 지정이 가능한 이체업 활성화를 한은과 은행 등에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과 은행들이 전금법 개정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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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 관련 '담판'을 벌인다.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도입 내용을 재검토하고, 대안으로 '전자지금이체업(이하 이체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금융위가 한은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한은이 우려하는 빅테크(IT대기업) 외부청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금법 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전금법 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서 금융위는 한은에 전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위해 마련한 수정안(관련기사: [단독]금융위, 종지업 도입 철회 검토…전금법 개정 '드라이브')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에정이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지업 도입 재검토다. 종지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예대) 업무가 제외된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아니어도 제한적이나마 계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빅테크(IT대기업)와 카드사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은행권은 은행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빅테크와 카드사 계좌 허용에 대한 반감 탓도 있지만 한은과 시중은행이 만든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에 회원사가 아닌 빅테크가 은행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금융결제망에 들어오려면 정회원인 한은과 은행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종지업은 금융위 권한으로 사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한은이나 은행 동의 없이 금융위가 종지업 결제망 가입을 사실상 결정하는 셈이다. 한은과 은행들이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낀 이유다.

금융위는 종지업 도입 대신 현행법으로도 지정이 가능한 이체업 활성화를 한은과 은행 등에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체업은 계좌 및 계정 간 자금이체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사업이다. 다양한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계좌 거래 수수료 부담도 줄이려 했던 빅테크와 카드사들이 종지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체업자는 종지업자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들어와 계좌를 만들 수는 없다. 대신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은행들은 금융결제망 권한을 지킬 수 있고, 빅테크와 카드사들은 종지업으로 구현하려 했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논리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계좌 개설을 꺼려 이체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없었다.

금융위는 이체업이 활성화하면 외부청산 의무화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자금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빅테크에서 자체 청산하는 내부 거래를 외부 청산 기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은은 금융위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결제 영역을 침범한다며 반발했다. 빅테크 외부청산 이슈는 종지업 도입과 함께 전금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다.

은행들의 협조로 이체업이 활성화하면 빅테크들은 선불전자금융업(이하 선불업)자가 아닌 이체업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갖게 되므로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외부청산 의무화가 필요 없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과 은행들이 전금법 개정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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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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