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화한다..연구용역 착수

나혜윤 기자 2022. 7.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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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 금지처분' 제도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처분 제도를 설계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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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조항에도 동물학대 매년 늘어..학대동물 보호도 강화될 전망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 금지처분'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대 사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완료 예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처분 도입과 학대된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임시조치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사례나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관계기관과 형법학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11월까지 연구를 통해 여러 쟁점을 살핀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학대 재발방지책 마련은 동물학대 시 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동물 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미와 새끼 오리 6마리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오리를 죽인 사건이나 고양이 17마리가 집안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등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한 학대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판결에서는 약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지속적인 범행이 이뤄진다는 관측이다. 실제 최근 11년간(2010~2020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이었고 이 중 275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의 소유권이나 양육권 등을 제한하거나 학대한 동물을 몰수·격리하는 제도 개정 등 포괄적인 동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대된 동물의 보호 강화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영유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동물보호법령을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는 모두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 처분 제도를 설계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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