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또 하청 노동자 희생..쌍용씨앤이 강력 처벌하라"

박영서 2022. 7.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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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동해항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5일 "쌍용씨앤이 대표이사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 2월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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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없는 먹통 현장..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필요"
민주노총 강원본부, 쌍용씨앤이 처벌 촉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동해항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쌍용씨앤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5 conanys@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동해항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5일 "쌍용씨앤이 대표이사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희생됐다"며 "고인은 전날에도 재료 더미에 깔렸다가 빠져나오는 아찔한 사고를 이미 겪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평소라면 기계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수작업으로 했음에도 사고가 난 것은 현장에 용역업체 관리자나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번에도 먹통의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 2월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책임자인 쌍용씨앤이는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사법당국은 쌍용씨앤이 대표이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이날부터 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쌍용씨앤이 본사와 경영책임자의 기소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쌍용씨앤이 처벌 촉구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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