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회의 참석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논란..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도

이승륜 기자 2022. 7.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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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크다.

25일 경찰과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경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이번 사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할 경우 회의참석자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와 여당 경찰 지휘부는 이번 회의를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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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참석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크다.

25일 경찰과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경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만약 이번 사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할 경우 회의참석자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장을 담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 경찰 지휘부는 이번 회의를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에서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복’을 입고 참석한 데다 화상회의로 참석한 총경도 많아 집단행동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자들도 의견이 다양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군대에 버금가는 무력 조직이고 숫자도 많은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모였다지만 다른 방식의 의견 수렴도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한 건 시위성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회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회의 성격이 단순한 의사 표현이었는지, 의사관철 요구를 위한 집단행동이었는지, 어디에서 모였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도착한 경찰들이 현수막을 보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경우 공무원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정부의 봉사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휴일에 의견을 주고받은 건데 징계하는 건 과잉대응의 소지가 있고 나아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로 인해 문제가 증폭되고 잠재된 분노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휴일에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해산까지 한 데다 감찰, 징계를 한 건 직권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찰국 신설이 위법한 상황으로 평가되면 그걸 지지한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총경회의도 행정심판 등 법적 평가를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경찰법 1조에 중립성 얘기가 나오며 이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경찰국 강행은 헌법 정신을 시행령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잎서 총경급 회의의 후폭풍이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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