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찾아가 때리고 현관문 부순 3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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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전북 완주군 자택 앞에서 B씨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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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전북 완주군 자택 앞에서 B씨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B씨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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