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민간 발전사 반발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세종=조규희 기자 2022. 7.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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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가진 '전력거래가격 상한제(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산업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2.7.5/뉴스1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10만여개가 넘는 발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극렬 반대하면서 행정소송 우려까지 불거지자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원안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에 요청한 '긴급정산상한가격'(일명 SMP 상한제) 관련 안건 심의를 최근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안건에)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있어 재검토하고 있다"며 "원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 방안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제3항의 변경·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5월 24일 정부는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달에는 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법제처에 법 조문 등의 검토를 요청하는 등 고시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일반적으로 SMP 상한제처럼 규제·적용 대상이 많은 제도 도입의 경우 산업부 규제심사위→법제처 검토→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 장관 고시의 절차를 거친다. SMP 상한제는 전력 생산, 요금과 관련돼 있어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이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이 추가된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6월에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한 SMP 상한제 도입 방안과 관련해 수정·보완 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8월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6월에 법제처에 원안을 접수했다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 요청을 철회하고 8월쯤 다시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MP 상한제 원안이 통과되면 10만여개 발전사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산업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 6개, 구역전기사업자 10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4698개 등 발전 관련 사업자 4821곳이 적용 대상이 된다. 한전과 전력거래계약(PPA)를 체결한 9만7855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포함돼 총 10만2676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된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SMP 상한제의 골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발전사와 관련 사업자는 과도한 이익 침해라며 대형 로펌(법무법인)과 함께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들도 정부 규제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고 어떤 곳에서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어떤 단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등 다양한 곳에서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어 원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원안이 관련 고시와 관리 지침의 한 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라 법률 검토 효율성이 빠른 편인만큼 검토 과정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유가와 SMP의 추이도 변수다. 그동안 급등하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등 국제 유가는 이달 초부터 배럴당 100달러 안팎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h(킬로와트시) 당 201.57원이었던 SMP도 5월 139.06원, 6월 128.84원으로 떨어졌다. SMP 상한제가 대략 155원에서 발동되는 만큼 정부도 빠른 도입보다는 발전사 반발 등을 고려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토된 대안이었던 만큼 달라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민간의 지적을 일정부분 수용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상한제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한전의 구조적 적자 개선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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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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