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자친구 멤버들 '여자친구'로 활동할 여지 열렸다

이선명 기자 입력 2022. 7. 25. 14:07 수정 2022. 7.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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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여자친구 전 멤버들이 기존의 원 그룹명인 ‘여자친구’들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담긴 특허청의 해석이 나왔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해체된 여자친구 전 멤버들이 ‘여자친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열렸다. 소속사의 과오가 오히려 활동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최근 ‘G-Friend’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특허청에 요청했으나, 지난 14일 거절 통보를 받았다. 기각 결정은 아니지만, 상표권 출원에 대한 의견을 보정하라는 취지다.

출원상표 ‘G-Friend’가 그룹 여자친구 영문명인 ‘GFRIEND’와 동일유사한 상표이고(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인 ‘GFRIEND’와 관련돼 상품 품질을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상표법 제34조 1항 제11호)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쏘스뮤직이 출원한 상품류는 18류(가방 및 의류 등)로 기존에 거절된 3류(비누 및 비의료용 화장품 등), 11류(증기발생용 위생용 장치 등), 14류(귀금속 및 보석 등)와 같이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권 출원은 아니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해석으로 인해 기존 여자친구 멤버들은 영문명인 ‘G-Friend’뿐 아니라 이전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현재 갖고 있는 권리인 ‘여자친구’의 원 한글명으로 활동할 여지가 열린 것이다.

특허청은 쏘스뮤직의 이번 상표권 출원 신청에 대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6인조 여성 가수 그룹 ‘여자친구’의 영문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명시했다.

비슷한 사례로 티아라 전 소속사가 ‘티아라’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거절당해 양측의 합의 끝에 티아라 멤버들이 현재까지 티아라란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박수조 변리사(연세대 겸직 교수)는 “기존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 소속사가 보유하다 그룹이 해체된 경우에 그룹 명칭의 상표권이 소속사가 아닌 그룹 구성원에게 있게 된다는 입장을 특허청이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쏘스뮤직이 2015년 1월 데뷔시킨 6인조 걸그룹이었으나 지난해 5월 하이브에 인수된 쏘스뮤직이 전속계약 종료를 이유로 이들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팬들에게는 급작스러운 통보였다. 이를 두고 소속사와 멤버간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해체’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팬들의 성화도 이어졌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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