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행동이 쿠데타?"..과거 검란 때와 무엇이 다를까

박나영 기자 2022. 7. 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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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지휘부가 징계를 내리면서, 합당한 조치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 것은 전날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행위"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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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의사표현 안된다면 독재국가" VS "지시 어겼으니 명령 불복종"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류 총경은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대기 발령 조치됐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지휘부가 징계를 내리면서, 합당한 조치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 것은 전날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행위"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연례행사처럼 있어온 '검란'과는 다른 대응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경찰서장인 전국 630여 명의 총경 중 약 3분의1에 이르는 190여 명이 24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경감, 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까지 나오는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불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은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경무기획정부화장비과에 대기 발령을 명했다. 또 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나도 대기발령 시켜 달라" "내가 류삼영이다" 등의 글이 이어지며 반발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 처분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경찰의 이번 반발은 집단 반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찰의 반발 흐름과 비교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권 축소 등 시도가 있을 때마다 검찰 내부 집단 반발이 있었지만 대기발령이나 감찰 등 지휘부의 제지는 없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조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선 경찰 지휘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상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토요일에 관내를 벗어났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검사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구성원들 의견을 묻기 위해 회의를 여는데, 경찰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인정 못한다면 독재국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란이나 경란이나 단체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검찰의 단체 표현은 정상적이고, 경찰의 단체 표현은 잘못됐다는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경찰 반발과 관련해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경찰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겠다고 나선 것으로 헌정사상 상당히 특별한 사건으로 본다"라며 "국민들이 쿠데타라고 보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찰 집단행동과 관련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이 집단행동을 한 것이 문제라고 혼동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이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수사권을 박탈하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집단행동을 한 것이고, (경찰국 신설 문제는) 경찰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건드리거나 제한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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