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20% 할인"..'21억 아파트 2채' 종부세 5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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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2018년 수준인 2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하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울 강남에 시가 21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종부세를 약 5700만원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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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2018년 수준인 2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율 인하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울 강남에 시가 21억원 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종부세를 약 5700만원 아낄 수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계산 시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한다는 것은 종부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할 때 20%를 깎아준다는 의미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처음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부터 100%로 비율을 점차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세액 변화 예시를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가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모두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1억원짜리 아파트 2채(공시가격합산액 30억원)를 보유한 집주인의 내년 종부세는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5688만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율 조정 등은 종부세법 개정 사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이라 정부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올해 집주인이 납부하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을 추진하는데 이 가운데 시행령 개정 사안부터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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