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성수지 등 물리적 재생원료도 식품용 기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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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Δ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Δ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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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이미 사용했던 합성수지 제품을 분쇄·씻은 뒤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용기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가열, 화학반응 등을 통해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정제 과정을 거친 재생 플라스틱 용기만 식품용 기구 등 원료 사용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Δ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Δ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과자 등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 생산 시 보고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 했다. 영양성분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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