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류삼영 복무규정 위반, 대기발령 조치"..회의 참석 56명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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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참석은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일 "이번 총경급회의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으로 모임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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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참석은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25일 “이번 총경급회의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으로 모임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회의 중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 이를 거부하고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또 언론에 단체 입장문을 내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시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서장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자 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관들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파견과 관련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경찰국 내 신설되는 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적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대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는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 규칙’ 제정안에도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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