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전국 경찰서장 회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슈시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23일 개최된 이후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이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하 류 총경)을 대기발령내고, 회의에 현장 참석한 56명의 총경에 대해서 감찰하겠다고 인사조치를 예고하면서죠. 이러한 강경 대응에 경감·경위급 등 일선 경찰들의 내부 반발 또한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190여 명의 전국 총경급 경찰관들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해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청 수립 후 처음 열린 총경 회의인데다 현장 지휘관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총경들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경찰국 신설 관련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은 "해산하라는 직무명령을 어겼다"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지휘부는 한시간 반 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내고, 회의에 현장 참석한 총경 56명까지 감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휘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했으니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며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달리 경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의를 했고, 직무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은 오히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류 총경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신고 절차를 거쳤다"며 "휴일날 모여 우리끼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하는데 불법이라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라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에 관한 중대 결정을 하는 행위 등이 되어야 하는데 관외 여행 신청 후 세미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 있나. 그건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지난 4월 평검사회의를 열었을 당시 징계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검사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고 비판했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또한 성명서를 내고 "평검사 회의로 징계받은 검사가 과연 있었나"고 반문하며 류 총경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감찰 조사를 중단하라 촉구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권한과 지위가 다른 만큼, 단순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뜻을 밝혔는데요. 일선 경찰관들도 내부망 등을 통해 경찰청의 이같은 강경 대응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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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보금 기자 gold96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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