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인하대 사망 사건'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인하대 사망 사건’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3일 (토) 밤 11시 05분 ~ 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변호사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얼마 전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 법과 제도적 장치에 빈틈은 없는지 우리의 사회적 인식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은 아닌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정세진 :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님.
▶ 허민숙 : 네 안녕하십니까.
▷ 정세진 : 한국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혜진 : 안녕하십니까.
▷ 정세진 : 부장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전국의 온라인 시민 패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생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 심야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 인하대 사망 사건 네 분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승재현 박사님
▶ 승재현 :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보통 언론에서는 가해자 중심으로 바라봐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가해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죄명을 줄 것이냐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시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어떤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해서 사자 명예훼손죄 빼고는 모욕죄라든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 다 처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차 가해를 막아야 되는데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 24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용모와 학교를 밝히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첫 번째부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 학교 명칭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피해자의 키높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같이 법돌이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법에 나오는 것만큼은 이렇게 언론에 지켜주자 사실 학교가 경기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덜 2차 피해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정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진 : 저도 지금 학교명을 검색을 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민숙 박사님은?
▶ 허민숙 : 저는 장소 사랑 그리고 두려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심하세요. 그리고 누구랑 있니라고 했을 때 혼자 있어요, 이거보다는 친구랑 같이 있어요, 이러면 더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 속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이 가해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이라는 추가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기보다는 증거 인멸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 정세진 : 아직은 혐의지만요.
▶ 허민숙 :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공감을 받기보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피해망상이다, 이게 좀 정신병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들 특히 피해자가 어떤 위험한 장소에 간 게 아니에요. 특히 가해자가 지명수배 중이거나 공개수배 중이거나 평소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안전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얼굴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얘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세진 :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님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서혜진 : 일단 이 사건이 형사사법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보다는 수사 절차라든지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지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를 지금 언론에 의한 피해를 얘기해 주셨지만 언론이 아니라 지금 사회 구성원들 특히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상이라든지 개인 정보 피해자의 가족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계속 재생산되고 왜곡되고 이런 피해자의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법률적으로 2차 피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2차 피해 문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세진 : 김우석 변호사님.
▶ 김우석 : 저도 이제 2차 피해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무엇보다 성폭력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성폭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가 피해 입은 사실이 남들한테 이렇게 노출되는 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이제 내가 성범죄를 어떤 식으로 당했고 나는 뭐 어떤 피해를 봐서 내 신체 부위가 어떤 식의 피해를 입었었고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언론사가 되게 많으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걸 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검사와 변호사로서 수사 재판 실무를 많이 해 봤었는데요. 성범죄 사건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3층에서 떨어져서 적재하는 시간을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 두려움 그리고 그 당시에 느꼈을 그 억울함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은실이 미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또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는 또 보면 이렇게 추락한 피해자를 또 외면했다고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학교 친구였다고 하고요 이 사건 범행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를 믿고 학교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성폭행을 했고 안전해야 할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건지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당혹스럽고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론을 할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또 막을 방법은 없는지 좀 되짚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진 :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질 만한 이유가 분명 있다고 보십니까 사건 안에?
▶ 승재현 : 다들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변호사님하고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회사 일로 이렇게 한두 번씩 얼굴 보는데 그러면 믿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분한테 만약에 어떤 범죄를 당했다고 하면 그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정말 실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일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은 대단한 상실감일 것이고 아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공감하는데 얼마 전까지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대학교 때는 학교 다니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학교는 집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그만큼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상 이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회적 안정망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혜진 : 전 이것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개인 정보의 문제도 있지만요 이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의 양상이 사실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 정세진 : 예전보다 더해졌다고?
▶ 서혜진 : 네, 지금은 소셜미디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건에 대한 접근도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단순한 의견이나 호기심일 수 있는데요.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이라든지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어떤 사건에 대한 저열한 호기심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 그런 방식 질문하는 방식 자체가 2차 피해를 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왜 피해자가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함께 마셨느냐 그리고 왜 집에 빨리 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자를 동정하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가장하면서 결국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기저에 있는 그런 방식의 2차 피해 그런 문제를 이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허민숙 :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일찍 돌아 일찍 들어와라라는 부모님의 걱정이 뭐가 문제냐 술을 그렇게까지 마시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그러한 걱정이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생각은 내가 조금 더 일찍 돌아갈 걸 내가 저 아이를 믿지 말 걸 내가 조금 귀가를 서두를 걸 내가 이렇게까지 마시지 말걸이라는 생각은 피해자가 그 차가운 바닥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너무나 많이 했던 그 생각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그 피해자를 아꼈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대내었던 그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세진 : 이번 인하대 사건, 죄송합니다. 이번 캠퍼스 사망 사건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검찰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김우석 변호사님 어떤 점들을 검찰이 면밀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요?
▶ 김우석 : 이게 사실 직접 수사를 하는 입장도 아니고 수사 기록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이게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중간간 치사라는 혐의 그리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혐의 두 가지로 어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3개 검사실을 투입해서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로 인해서 3층에서 추락해서 어쨌든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성범죄로 살인을 한 거냐 아니면 성범죄로 치사를 한 거냐 예컨대 이제 성범죄로 살인을 하면 강간 살인이나 이렇게 돼서 형량이 사형 무기 이렇게 되게 높은데요. 이걸 이제 강간 치사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무기징역 10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형량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걸로 의뢰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검찰에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검토를 할 때 이게 지금 가해자가 촬영한 촬영물에 보면 영상은 없다고 하는데 목소리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녹음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 실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건 흐름과 구도만 보고 논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는데 이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기회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구호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자신의 가해 행위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살인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것이어서 검찰에서 면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건의 실체에 맞는 그래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없앨 수 있는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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