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3세 얼굴에 이불덮고 6분..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황예림 기자 2022. 7.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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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살 원아의 머리에 억지로 이불을 덮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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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3살 원아의 머리에 억지로 이불을 덮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전북 한 어린이집에서 만 3에 원아의 머리 위에 이불을 덮고 약 6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차례에 걸쳐 만 3세 원아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원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피해 입은 아동 수는 3명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아 부모들은 "아이가 '선생님이 등짝을 세게 때리고 이불을 얼굴에 덮어서 무서웠다'고 했다"며 "이불을 덮어버리는 건 살인미수"라고 진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의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심 선고가 난 뒤 A씨 등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해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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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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