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국 경찰서장 회의, 12·12쿠데타에 준해"[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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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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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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