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 집단회의는 '쿠데타'"..경찰국 설치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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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심각한 불복종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국 신설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휘체계에서 벗어난 경찰회의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정 출신이 주도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경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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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심각한 불복종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국 신설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휘체계에서 벗어난 경찰회의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특정 출신이 주도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경고를 보냈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관련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경찰 지휘체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해 왔다"며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음성적인 경찰업무 지휘를 언급하면서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예민한 사안들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지휘체계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3일 190여명의 총경급 전국 경찰서장이 경찰국 설치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모인 회의에 대해 "명백한 불복종 행위"라며 "경찰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경찰회의가 특정 출신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이 특정 출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장관은 "경찰 조직에 경감이하 직급에 그런 모임(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특정그룹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쿠데타란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경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쭉 보시면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특정 출신"이라며 "어디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예정대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 이날 이 장관은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다"며 서둘러 경찰국 설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안부 역시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까지 4일로 대폭 줄여달라고 법제처에 요구하며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 이후 검찰은 부패·경제 등 2개 분야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대부분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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