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회피 혐의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무죄 확정

박용필 기자 2022. 7. 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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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에스티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린 탓에 2018년 3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듬해 2월12일 제이에스티나는 회사의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공시에는 자사주를 일부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 이후 이후 회사 주가는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이 공시 직전 보유주식 34만6654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로 매도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영업실적 악화와 제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관련 공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공시되기 전의 영업실적 악화와 자사주 처분을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다.

1심은 영업실적 악화와 자사주 처분 정보 모두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실적 악화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사주 처분의 경우 과거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공시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가하락에는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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