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회피 혐의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에스티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린 탓에 2018년 3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듬해 2월12일 제이에스티나는 회사의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공시에는 자사주를 일부 처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 이후 이후 회사 주가는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이 공시 직전 보유주식 34만6654주를 시간 외 매매와 장내 거래로 매도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영업실적 악화와 제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관련 공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공시되기 전의 영업실적 악화와 자사주 처분을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다.
1심은 영업실적 악화와 자사주 처분 정보 모두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실적 악화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사주 처분의 경우 과거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공시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가하락에는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과해” “손가락질 말라” 고성·삿대질 난무한 대통령실 국정감사 [국회풍경]
- 수능 격려 도중 실신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교육청·전교조 원인 놓고 공방
- [스경X이슈] ‘나는 솔로’ 23기 정숙, 하다하다 범죄전과자까지 출연…검증 하긴 하나?
- “이러다 다 죽어요” 외치는 이정재···예고편으로 엿본 ‘오겜’ 시즌2
- [단독]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일었던 양평고속도로 용역 업체도 관급 공사 수주↑
- 유승민 “윤 대통령 부부, 국민 앞에 나와 잘못 참회하고 사과해야”
- “부끄럽고 참담” “또 녹취 튼다 한다”···‘대통령 육성’ 공개에 위기감 고조되는 여당
- 김용민 “임기 단축 개헌하면 내년 5월 끝···탄핵보다 더 빨라”
- [한국갤럽]윤 대통령, 역대 최저 19% 지지율…TK선 18% ‘지지층 붕괴’
- 민주당, 대통령 관저 ‘호화 스크린골프장’ 설치 의혹 제기… 경호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