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에 경고 수위 올리는 정부..'쿠데타, 12·12사태'까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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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반발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타격 강도가 한층 세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의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 불법에 초점을 맞춰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드러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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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반발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타격 강도가 한층 세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의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 불법에 초점을 맞춰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드러냈다. 여당도 파면까지 거론하면서 '경찰 때리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총경 회의와 평검사회의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며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역대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경찰을 겨눈 여론전에 가세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들의 전체회의 개최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이 언론에 구체적인 현안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검수완박'에 반대한 검사들의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했던 회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최근 경찰의 집단 움직임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경찰을 향해 '파면 대상' '국민에 대한 항명' '집단 이기주의'라며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데 대해선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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