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초유의 '경란'..이상민 "특정집단 주도 의심돼"

김경록 2022. 7. 25.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특정 출신들이 주도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회의엔 전국 190여명의 경찰서장이 참석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2·12 쿠데타에 준해…국민도 심각성 인식해야"
"경찰 장악은 엉뚱한 논의…소모적 논쟁 답답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총경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특정 출신들이 주도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회의엔 전국 190여명의 경찰서장이 참석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일부 언론과 만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해당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결찰서장을 지난 23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경찰국은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 업무 지원 조직으로, 지난달 15일 이 장관이 확정·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행안부가 지휘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총경 회의에 대해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발언은 과하진 않았나.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찰과 같은 계급 조직에서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임의적으로 모여 정부의 시책을 반대한 상황이다. 경찰처럼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과 강제력을 가진 조직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 데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이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태다.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움직임을 주도한다고 보는 특정 그룹은 경찰대 출신을 염두한 건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이번 총경 회의 참석자들을 쭉 보면 다 특정 출신들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합리적 의문이 드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특정 출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에서 자체 대응 중인데 긴급 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 국민과 언론, 경찰들이 자세히 알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일부 우려처럼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등 각 법률에 흩어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조직에 대한 업무만을 위한 것이다. 이를 마치 경찰국이 치안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경찰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엉뚱한 논의다. 소모적인 논쟁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이 현장 경찰들의 반발을 키우진 않을까.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을 언급한 이유는 이를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번 사태 관련 행안부에서 별도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다.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휘규칙을 제정하면 경찰국이 치안사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국 직제안 신설을 살펴보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휘규칙도 읽어보면 수사나 치안에 대한 간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