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 "총경회의가 하나회 쿠데타?..너무 많이 나간거 아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관기 전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회장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맞섰다.
민 전 회장과 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서울역 앞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반대 독립성 보장 촉구' 홍보전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 전 회장은 "우리들은 쿠데타라고 생각을 안 한다"며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회의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을 향해 "그렇게 보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가신거 아닌가"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총경급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 직후 참석자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관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의 감찰에 착수했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관한 류삼영 총경(울산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 전 회장은 "경찰청이 선제적으로 조치했거나 행안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본다"며 "추측일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회장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이 경찰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법에 경찰 관련 주 규칙은 법으로 만들게끔 돼 있다"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법 밑에 부령이라든가 시행령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1년 있다 바뀌면 (시행령이나 부령이) 또 바뀔 수 있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치안정책이 바뀐다"며 "이걸 못하게 1991년에 법으로 만들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0만 서명 운동을 하는 이유는 법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를 실질화하고 그다음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치안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법조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전 회장은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나온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은 "경찰력과 검찰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검찰 2000여명과 경찰 13만명이 현장에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대해선 별도로 적절한 감시와 통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신설 지휘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제기구 가입 또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경찰청장은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청장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민 전 회장은 "현실적으로 경찰국 신설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3조 5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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