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명 눈앞에.."제도 정비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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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명이 입직 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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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비 2.1배 증가..적용 사업장도 4.1배 늘어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등도 신규 적용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인 948만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산재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지만,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이어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하여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해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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