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늘려달라"..공정위, '2.7억 리베이트' 영일제약에 과징금

이승재 2022. 7.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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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건네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일제약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지역의 병·의원과 처방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일정 비율(15~25%)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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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6년부터 4년간 21개 병·의원에 뒷돈
구두로 처방액 정해 '카드깡·상품권깡' 활용
과징금 1000만원…"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건네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 사례금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지역의 병·의원과 처방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일정 비율(15~25%)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이 이뤄졌다. 또한 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는 '상품권깡'도 활용됐다.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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