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늘려달라"..공정위, '2.7억 리베이트' 영일제약에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건네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일제약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지역의 병·의원과 처방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일정 비율(15~25%)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016년부터 4년간 21개 병·의원에 뒷돈
구두로 처방액 정해 '카드깡·상품권깡' 활용
과징금 1000만원…"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건네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 사례금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지역의 병·의원과 처방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일정 비율(15~25%)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이 이뤄졌다. 또한 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는 '상품권깡'도 활용됐다.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이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울에 비친 충격적인 광경…상가 건물서 사이 좋게 노상 방뇨한 부부(영상)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안양,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K리그1 승격(종합)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