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유 부동산에 법원이 경매 명령 가능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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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어디까지나 현물분할이고 대금분할은 보충적·예외적인 점, 여기에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며 "이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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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69조 2항,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불명확하다 볼 수 없고 재산권 침해 없어"
헌재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이 부동산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점포와 주택으로 된 3층 건물 지분을 5분의 1 소유하고 있었다. 공유인간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법 269조 2항을 적용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269조 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이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라는 표현은 현물분할이 물리적·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라는 부분은 교환가치의 감손이 불가피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로 비교적 분명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현저히’라는 표현은 특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중된 요건으로 우리 법 문언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가액이 감손될 우려’에 관해 엄격한 판단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초사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요건을 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 표현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어디까지나 현물분할이고 대금분할은 보충적·예외적인 점, 여기에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며 “이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판결은 민법 269조 2항이 법관의 자의적 해석 위험성이 있다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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