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 "교권침해 학생, '피해교사와 즉시분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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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수업 방해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해당 교사와 즉시 분리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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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제학생 제재할 수단 없어…교권·학습권 침해"
응답자 94% "현행법에 교사 생활지도권 명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이 수업 방해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해당 교사와 즉시 분리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2일~24일 동안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5일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권침해 행동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31.3%는 현행 교원지위법 및 교육 당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해 '문제행동 학생을 실질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교사 95%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교총은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들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29.8%로 가장 많이 제안됐다.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조치 시행'(90.7%),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77.2%) 등이 꼽혔다.
현행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4.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생 권리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칙을 어긴 학생,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6.4%가 제시했다. 응답자 16%는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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