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인지 몰랐다"..청각장애 사실 알자 면접 취소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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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홍보대행 기업인 A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접을 취소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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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홍보대행 기업, 청각장애 사실 알자 면접 취소
"면접 기회조차 안 줘…장애 차별" 인권위 진정
인사담당자 "장애인 차별 깨닫지 못했다" 해명
인권위 "업무 적합 평가 없이 배제…장애 차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A회사 대표에게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 교육 실시와 함께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홍보대행 기업인 A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접을 취소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회사 대표는 당시에는 면접 취소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 의견 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A회사가 B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B씨에 대한 업무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씨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면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A회사는 B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했으며, 이는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B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회사는 B씨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적 어려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할 때 B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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