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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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면접기회를 박탈당한 사건과 관련,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 1월 홍보대행 전문 종소기업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인사담당자가 면접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청각장애 사실을 알고 돌연 이를 취소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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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면접기회를 박탈당한 사건과 관련,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청각장애인 A씨는 지난 1월 홍보대행 전문 종소기업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인사담당자가 면접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청각장애 사실을 알고 돌연 이를 취소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일 피진정 회사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진정 회사측은 A씨의 면접을 취소할 당시 해당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내려지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와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회사가 서류합격 통지를 한 것은 A씨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면접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면접을 돌연 취소하면서 장애만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회사가 A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결정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Δ전화 녹취를 통한 계약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상품 가입 거부(21진정0024500) Δ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숙박업소 이용 거부(20진정050970) Δ놀이기구 운영요원의 음성 관제방송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탑승 거부(19진정0416000) 진정에 대해 청각창애인 차별로 판단,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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