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물분할 불가능하면 경매로 대금분할'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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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할 경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을 때 법원이 경매를 통한 분할을 명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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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할 경우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을 때 법원이 경매를 통한 분할을 명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며 대금분할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자신이 지분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공유자와의 분할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당했다. A씨의 부동산은 건물의 3층 점포와 주택 및 부지로 이뤄져 있었는데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법원은 경매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원이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 현물분할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금분할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재산권뿐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내용이 불명확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 분할 방법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주관적·추상적인 이유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비춰 각급 법관에 허용된 재량에 한계가 있고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같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계속 유지하고 그 처분을 희망하지 않는 공유자의 권리와 지위는 보장될 수는 있지만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다른 공유자들의 권리 실현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 상당히 저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상에 의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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