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 써달라"..공정위, 리베이트 뿌린 영일제약에 과징금

이철 기자 2022.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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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지방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린 영일제약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내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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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울산 등 21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2억7000만원 제공
'카드깡'·'상품권깡'으로 현금 조달, 과징금 1천만원 및 시정명령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지방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린 영일제약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영일제약에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주력상품 알코딘(당뇨환자 시력개선) 등 전문·일반 의약품 100여개를 생산하는 제조·도매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천, 수원, 부산, 울산, 마산 내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을 제공했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했다.

또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은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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