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61%, 학생 문제행동 매일 겪어..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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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 대다수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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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 대다수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2~1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다'는 응답도 26%였다.
교원의 61%는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고 답했다.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36.3%에 달했다.
문제행동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등 순이었다.
교원의 34.13%는 학생의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하지만 교권 관련 현행 법률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78.7%, 85.8%, 80.5%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원 94.8%는 향후 생활교육 관련법 입법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가 포함됐으면 한다는 응답도 93.2%로 집계됐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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