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명 돌파 임박..6월말 기준 1987만명

이정현 기자 2022.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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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987만명으로, 이달부터 신규 포함될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직종 3개 분야(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약 12만명의 종사자가 입직신고를 하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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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배송기사 등 3개 분야 특고종사자 약 12만명 입직신고 시 돌파 가능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987만명으로, 이달부터 신규 포함될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직종 3개 분야(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약 12만명의 종사자가 입직신고를 하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개소에서 290만개소로 4.1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다.

산재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2018년에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 근로자 외에도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도 2008년부터 이뤄졌는데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모두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5월부터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적용대상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기존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항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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