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명 돌파 임박..6월말 기준 1987만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987만명으로, 이달부터 신규 포함될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직종 3개 분야(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약 12만명의 종사자가 입직신고를 하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987만명으로, 이달부터 신규 포함될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직종 3개 분야(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약 12만명의 종사자가 입직신고를 하면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개소에서 290만개소로 4.1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다.
산재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2018년에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 근로자 외에도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도 2008년부터 이뤄졌는데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모두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5월부터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적용대상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기존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항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