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이해당사자 참여 없는 국회 연금특위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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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움직임에 공무원·교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 연맹·교사노조 연맹·전국우정노조는 25일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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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추진..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협의기구 구성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움직임에 공무원·교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 연맹·교사노조 연맹·전국우정노조는 25일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여야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연금특위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4월30일까지 활동할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전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노조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연금기금의 기여자로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알 권리가 있으며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공무원연금은 120만 공무원과 60만 수급권자의 노후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당사자에게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에 걸쳐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희생을 감내했다"며 "특히 2015년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 내고 덜 받음은 물론, 수급 개시시기까지도 다시금 연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없고, 고용·산재·기초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기본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일반 노동자에 비해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은 이에 대한 보상이자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회의 연금특위는 이런 사회적 협의기구를 발족시키고, 그 논의를 존중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률안을 입법 처리하는 국회 기구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법률안 심사기한을 핑계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 및 사회 제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적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과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의 여론 조성을 즉각 중지하라"며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이 국민연금의 2배, 연금 납부기간도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보다 길다는 특수성은 배제한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해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언론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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