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광복절 특사' 강정주민 212명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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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연동을)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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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결의안 채택…29일 최종 의결
253명 사법처리…40차례 건의했지만 41명만 사면·복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연동을)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해군기지 건설 당시 주민 253명이 사법처리됐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40회에 걸쳐 특별사면을 건의했지만, 이 중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뿐이다. 도의회는 나머지 212명 주민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결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특사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군기지가 준공된 지 6년이 지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다"며 "다양한 갈등으로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8월15일 제77주년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이기도 하고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다"며 "이에 더해 사법처리 받은 사람에게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사면·복권이라는 광복을 주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 4·3의 아픔을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해 서로 상생과 화합을 이뤄나가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이 사법처리돼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있어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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