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만화로 쉽게 이해"..산업안전협회 발간·배포

강지은 2022. 7.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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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법'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책자는 크게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와 목적 ▲중대재해법 내용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등 29개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중대재해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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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법' 책자 제작·배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법'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책자는 크게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와 목적 ▲중대재해법 내용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만화 형태로 중대재해법을 설명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등 29개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중대재해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협회는 해당 책자를 회원사와 안전관리업무 위탁 사업장에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일정 수량은 시중에 판매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 관계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선 협회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산재 예방을 위한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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