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무장 가능 치안 책임자 불복종 '12·12' 쿠데타"..엄중 조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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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며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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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 등 '경찰 독립' 나라 세상 어디도 없어
경찰공무원 2년 이하 형사처벌 가능한 엄중 사안
총경회의, 경찰대 등 특정 출신 주도 의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며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이 경찰 장악이나 수사 지휘 및 통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총경회의가 검찰의 평검사회의와도 명백히 다르다며, 과거 신군부의 하나회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에 비유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며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이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번 총경회의에 대해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번 총경회의를 경찰대 등 특정 출신이 주도했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 합리적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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