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은 무장가능 조직..쿠데타가 이렇게 시작"(종합)
기사내용 요약
"적법한 직무명령 불복종한 사안" 브리핑
"무장할 수 있는 조직, 정부 반대 위험해"
"서장회의 주도 특정 그룹 있다" 의심도
"총경회의는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전국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찰 내 반발은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고, 논의를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전국 경찰 서장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그룹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이유는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서장회의와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더라"며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경찰 서장회의의 조사나 감찰 등은 경찰청 차원의 일이고 행안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도 전했다. 이 때문에 이 건을 두고 경찰청장 후보자 등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고, 브리핑을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총경회의는 이 같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열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말했다.
또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할 수는 없다"며 "이미 일선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권 조정 등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회의와 총경회의가 다르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며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 배경 등도 재차 설명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고, 그 결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이날부터 서울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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